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섀도우버스/카드일람/드래곤/Wonderland Dreams (문단 편집) ==== 무모한 전투 ==== || '''영어명''' ||<-3> Tilting at Windmills ||<|4> [[파일:external/shadowverse-portal.com/C_105432010.png|width=230px]] || || '''일어명''' ||<-3> 無謀なる戦 || || '''클래스''' || 드래곤 || '''카드 종류''' || 마법진 || || '''비용''' || 7 || '''레어도''' || 골드 || || '''카드 효과''' ||<-4>내가 '''중립''' 클래스 추종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추종자에게 '''【질주】''' 및 "내 턴의 종료에 파괴된다."를 부여. || || '''플레이버 텍스트''' ||<-4> 기사도란 때론 광기와도 같다. || '''이름값 제대로 하는 카드.''' 효과는 매력적이지만, 어그로 덱이 매 턴 매 턴 내 명치를 노리는 상황에서 7PP를 써서 당장 전장에 개입이 불가능한 마법진을 놓기에는 너무 무겁다. 허나 일단 놓기에만 성공하면 드래곤이 애용해오던 이스라필을 비롯한 대형 추종자를 통해 곧장 게임을 끝낼 포텐셜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착안한 예능성 원턴킬 콤보덱이 계속해서 연구되어오고 있었다. 가령 상대가 마무리용 추종자를 내놓을 타이밍인 것을 역이용하여 복수의 함사로 원턴킬을 노린다거나, 거울 속 세계로 중립화시킨 붉은 맹룡 진화 + 역전의 용기병을 이용한 자력 원턴킬도 가능하다. 같은 팩에 출시된 10코스트 중립 레전드 추종자인 마해의 여왕과 함께 사용하면 더 재밌는 콤보도 가능한데, 가령 마해로 한대 치고 앙리에트로 공격 여부를 초기화시켜 함께 때리면 3번의 타격으로 18점을 낼 수 있다. 이스라필 또한 출격 리더 회복과 공격시 필드 딜로 힐+딜+컨트롤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보고 많이 이용된다. 파괴될 때마다 손에 돌아오는 궁극의 당근을 이용하면 최대 10점까지 필드를 정리할 수 있으며(당근미사일이라 부른다) 날뛰는 용인 소녀와 천사를 먹는 자를 통한 디스카드 콤보도 가능하다. ~~천익맨의 유일한 살길~~ 원래 SFL까지는 필드 운영에 큰 빈틈이 생긴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예능성 카드로 취급받았으나, 클래식 팩에 포함되어 있던 공격적인 저코스트 추종자들이 대거 사용불가가 된 CGS의 로테이션에서 다시금 발굴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은 2018년 1월 24일 패치에서 바하무트가 출격으로 마법진을 부수지 않게 되는 너프를 먹은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마법진을 통한 상대의 전략을 단신으로 뒤엎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큰 약화여야 했지만, 이쪽 역시 마법진을 통한 전략과 바하무트의 필드 클린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게 되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그냥 필드 클린이 패치 이후로 '''추종자 전체 제거 + 난데없는 명치 9점'''(...)으로 변모하여 아무리 불리한 필드 판세도 뒤집는 선택지를 얻은 동시에 상대 컨트롤 덱의 바하무트에 잘릴 염려도 덜게 되어 더더욱 안정성이 상승한, 무모한 질주를 사용하는 램프 드래곤이 드디어 실전형 아키타입의 위치를 얻었다. 당연히 새로운 아키타입인 만큼 첫날의 로테이션을 지배했으며, 이에 따라 타락이나 호쾌한 도끼술사와 같은 마법진 견제 수단 또한 덩달아서 채용되는 경우가 늘었다. 이후로도 무모 드래곤은 1티어를 유지중이며, 패만 잘 풀리면 빠른 pp펌핑 이후 무모-바하무트-바하무트진화 질주로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는 정신나간 플레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하다... 이때문에 결국 마해의 여왕이 리메이크라는 이름의 너프를 먹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질주와 자폭 능력을 얻는 조건이 '''카드를 사용'''이기 때문에 사하퀴엘의 능력으로 소환된 추종자는 질주를 얻지 못하니 사용할 때 주의하자. [[분류:섀도우버스/카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